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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복지

연말정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소득공제

장화 신은 황금돼지 2024. 1. 10. 19:40

목차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수수료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인지 알고 계시나요? 만일 이사를 하셨다면 꼭 챙겨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전월세 공제받는 내용이니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공제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신축,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의 매매, 분양권의 전매, 토지의 매매, 토지의 임대차, 토지임대차의 중개수수료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공제율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연간 200만 원입니다.

     

    3. 공제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중개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거래가 끝난 후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중개료가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등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제한도는 연간 200만 원입니다.
    •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신축,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의 매매, 분양권의 전매, 토지의 매매, 토지의 임대차, 토지임대차의 중개수수료가 대상입니다.

     

     

     

    5. 추가 내용

     

    연말정산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추가내용입니다.

     

    • 일부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려면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면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기준은 지난해 총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 과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 과세자이기에 부동산 중개료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이 과세자라면 3%의 부동산 중개료만 내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 여부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할 때도 챙겨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는 30%의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므로, 꼭 챙겨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