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월세부담을 50%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만일 월세를 40만 원을 내고 있다면 50%에 해당하는 20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 한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하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에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지원 대상 과 제외 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아래에서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연령소득요건, 재산요건

     

    19세 ~ 34세 청년으로서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고,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그동안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신청 못하신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 19세 ~ 34세
      •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 1989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년도: 1990년 ~ 2006년
    • 주거: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백만 원 이하
    • 거주요건: 아래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
    • 주택: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

    소득 분위 소득 기준
    50% 1,114,223원
    60% 1,337,067원
    80% 1,782,756원
    100% 2,228,445원
    120% 2,675,000원
    150% 3,343,000원
    180% 4,012,000원

     

     

     

    제외 대상

    아래 경우에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 대상이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 (임차권 및 분양권 포함)인 경우
    •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하여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부모, 조부모등 직계 혈족은 세대마다 1촌이라 하고, 형제, 자매등 방계는 2촌이라 합니다. 즉 할아버지와 나와는 2촌이 되고 증조할아버지는 나와는 3촌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 1실에 다수거주인 전대차인 경우
      •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함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세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수혜 종료후에 신청 가능
    • 나이가 19세 미만 혹은 34세 이상인 경우

     

     

     

     

     

     

    2. 청년월세 지원 한도 와 기간

     

    지원 한도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매달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12개월

     

    신청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지급 기간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 청년월세한시지원 신청방법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가능한 대리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납입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전에 아래 링크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에게 자립의 기반이 될 좋은 정보이니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