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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소득을 보충하는 고용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결합하여 구직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구직급여의 역할을 통합한 성격으로, 저소득층, 청년, 여성, 장기 실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혜택 중 하나인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바로 신청하세요

     

     

     

     

    1. 구직촉진수당의 자격 요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저소득층 대상)

    • 연령: 만 15세~69세의 구직자.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
    • 취업 상태: 현재 미취업 상태일 것.
    • 과거 고용보험 수급 요건: 최근 2년 내 고용보험 수급 이력이 없는 자가 포함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및 특정 계층 대상)

    • 연령: 만 18세~34세의 청년.
      (또는 연령 제한이 없더라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특정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 -취업 상태: 미취업 상태이거나, 소득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포함.

     

     

     

     

    2. 지급액과 기간, 구직활동요건 및 주의사항

     

    1) 지급액과 지급기간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며,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총 지원 금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단, 지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 계획에 따라 취업 준비나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직 활동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
    • 면접 준비 및 관련 교육 참여.

     

     


    2) 구직활동 보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동안, 월 1회 이상 구직 활동 보고를 해야 하며, 이 보고서를 통해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 활동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가능 횟수 인정 횟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직기술 향상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최대 3회 1회
    구직활동
    - 입사지원, 취업알선
    제한 없음 1회
    구직활동
    -면접
    제한 없음 1회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직종 직업훈련 오프라인: 최대 3회
    온라인: 최대 1회
    10일 이상 2회
    일 경험 프로그램 최대 2회 10일 이상 2회
    온라인 취업특강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최대 2회 최차별 1회
    고용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최대 1회 4일 미만: 1회
    4일 이상: 2회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최대 2회 회차별 1회
    고용센터 심리안정 프로그램 최대 2회 회차별 1회
    자격증 응시 최대 2회 회차별 1회

     

     

     

     

     

    3.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워크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바로 신청하세요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 서류 작성 및 자격 요건 심사를 도와줍니다.

     

     

     

     

     

    4.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기본 서류

    • 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원 확인을 위한 서류.

    2) 추가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 기타 소득 확인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고용보험 가입 내역: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최근 2년 내 수급 이력 확인).

     

     

    5. 마무리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