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납부한 세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시 환급받는 절차, 금액 계산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위택스 환급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기★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으세요 ★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1년에 2번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것을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largessk.com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시 환급 가능 여부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폐차로 인해 차량이 말소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말..
경제 & 복지
2025. 1. 11. 20:53